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은 통신비를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통신비는 큰 부담은 다가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동통신 요금도 적정하게 이용하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금제 이용 요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신 요금 할인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할인 안내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이동통신사마다 제공하는 혜택과 감면 대상 요금 등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이동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일정 금액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신청 하는 법
복지로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복지로 등을 통해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통신요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m.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기초수급자 통신 요금'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복지로홈페이지 → 공인인증 로그인 → '기초수급자 통신 요금' 검색→ 신청하기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창구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상세한 안내를 해주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증 등이며, 이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절차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전자 신청과 동일하게 요금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일정액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증
이동통신사에 신청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월 최대 28,600원(VAT 포함) 감면
-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정액 최대 12,100원 감면
-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LG U+ 할인 금액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월정액 최대 26,000원(VAT 포함) 감면 통화료의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신청 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신 요금 할인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최대 통신 요금의 50%까지 할인 지원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할인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